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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양재대로 37년 만에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오토바이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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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26일 0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규제철폐안에 따른 것으로, 1989년 2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이후 37년 만이다. 해당 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전용도로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면서 배달 기사 등은 인근 주거지로 이동할 때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 탑승이 금지되지만, 이 구간에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어 시내버스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위법 상태로 운행되는 문제도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고, 시내버스도 관련 규정에 맞는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우면산·구룡산 녹지와 주변 주거지역을 가로막던 도로 단절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등 기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대모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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