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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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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 할일 광고한 두나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일보

    두나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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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그러나 두나무는 지난 2017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는 0.139%라는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한 적이 없는데도 할인했다고 허위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나무는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도 했지만,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온 수수료율”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두나무 행위로 인해 “일반인들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두나무의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고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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