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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농협회장 출마하려면 조합장 내려놔야..농협개혁위, 13개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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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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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농협 중앙회나 계열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이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성한 위원회가 2개월간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고, 후보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온 조합장추천제(조합장 50~100명 추천)를 없애도록 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포함됐다.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금권선거 논란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엇갈려 부대의견으로만 남겼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기능을 재편하도록 권고했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은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바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6개 과제는 정부·국회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단계별 점검 체계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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