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3명엔 “소음 피해일 뿐” 기각···오동필 위원장은 자격 없다며 ‘각하’
수라갯벌 훼손 우려 뺀 ‘좁은 해석’ 논란···본안 항소심이 최종 분수령 될 듯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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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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