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루센트블록 자료 받은 뒤 사업 진출
공정위 본청이 직접 조사 착수
기술탈취 인정되면 NXT 인가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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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NXT에 대한 조각투자(STO) 사업자 본인가 심사를 중단했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 자산(부동산 등), 금융 자산(주식·채권 등)의 권리를 작은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25일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NXT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한 달 전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지만 세종시 공정위 본청이 이송받아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는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본청이 가져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NXT는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며 기밀 유지 계약서(NDA)를 작성하고 각종 사업 자료를 받아본 뒤 직접 STO 사업에 진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학수 NXT 대표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STO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금융위는 NXT에 대한 본인가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 회의를 열고 NXT 컨소시엄의 예비 인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술 탈취 관련 행정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NXT의 행위가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NXT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NXT의 STO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술 탈취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가 있다. 소위 착취 구조”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또는 요즘 자주 하는 말로 갑질 이런 것에 희생이 돼 기업인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본인가 심사가 중단됐는데도 NXT는 STO 장외 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입장이다. NXT는 지난 4일 ‘개장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STO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본인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서비스 출범을 공언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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