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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 씨와 교제할 당시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이달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 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 씨가 전날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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