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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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멈춰달라며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본안 소송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구모 씨 외 2명이 제기한 1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는 전북도가 피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방어해 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오모 씨가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앞서 지난해 9월 11일 1심 법원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본계획 취소’를 선고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으나, 원고 측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며 연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사업 표류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심문 끝에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항소심 재판과 별개로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는 예정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내에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이번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각하 판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본안 항소심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에 나서더라도, 국토부는 집행정지 항소심과 본안 소송을 병행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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