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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무인기 북한 침투’ 민간인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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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인기 침투에 군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은 TF가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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