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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