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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일)

    '음주 혹은 약물 운전' 타이거 우즈 머그샷 공개…보석금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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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우즈의 머그샷 / 사진=AF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음주 또는 약물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경찰에 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한국시간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석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안관실은이 공개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속 우즈는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충혈된 눈을 한 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우즈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즈의 차량이 전복됐으나, 우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나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습니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주 법령을 인용해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즈의 약물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돼 DUI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은 우즈가 운전석 쪽이 파손된 채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우즈는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시인하고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 #운전 #약물 #음주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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