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검사장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성추행 당시에 대해)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소사실의 요지인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사보복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입장이 조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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