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회 공판이 열렸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법리 측면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지 의문이고 증거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재직 때 인사 업무를 전담했던)이모 과장과 신모 검사는 피고인의 특별한(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 실무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 과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나 관련 진술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변호인은 "공소사실엔 피고인이 이 과장과 신 검사에게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들은 증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은 법리 뿐 아리라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전 검사장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부장판사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안 전 검사장 측은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인 의미, 서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기억이나 관련 소문을 들은 적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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