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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1분뉴스]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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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노동계 "강경 투쟁"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며 다음 달 30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전직 일간지 기자 조모 씨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던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로 결론 내린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광주 집단폭행' 특수중상해죄로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31살 박모 씨 등 5명을 특수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부상당한 눈 안쪽에서 발견된 나뭇가지가 시신경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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