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불러 압수자료 관련 추궁
특검팀이 도 변호사를 연달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가까운 지인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기초적인 면담을 가진 뒤 바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한 해명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은 도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사무실과 자택이다. 도 변호사는 지난달 말 퇴사했다. 특검팀은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새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등에서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 회원인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도 소환해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했다. 올 4월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4일 예정된 김 씨의 4차 공판에서 공소장 추가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기 위해 김 씨를 추가 조사한 것이다. 그래야 재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김 씨의 공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2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3차 공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일 공판은 결심공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결심공판으로 재판을 마치면 이르면 이달 중순 김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다. 킹크랩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하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도 통상 형량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씨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점도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씨는 지금까지 총 6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가 풀려나면 최대 9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특검팀은 김 씨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 우 씨,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 수사와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