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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단독]특검팀, 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추천’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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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불러 압수자료 관련 추궁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61)를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틀 만인 2일 도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도 변호사를 연달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가까운 지인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기초적인 면담을 가진 뒤 바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한 해명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은 도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사무실과 자택이다. 도 변호사는 지난달 말 퇴사했다. 특검팀은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새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등에서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 회원인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도 소환해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했다. 올 4월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4일 예정된 김 씨의 4차 공판에서 공소장 추가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기 위해 김 씨를 추가 조사한 것이다. 그래야 재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김 씨의 공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2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3차 공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일 공판은 결심공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결심공판으로 재판을 마치면 이르면 이달 중순 김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다. 킹크랩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하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도 통상 형량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씨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점도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씨는 지금까지 총 6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가 풀려나면 최대 9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특검팀은 김 씨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 우 씨,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 수사와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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