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윗선 수사 난항 분석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2016년 총선 직전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 만남을 주선하고,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정치자금 총 5000만원가량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김씨 등이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네지 않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등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 원내대표 등을 소환하려 했던 특검팀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허익범 특검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서를 꼼꼼히 검토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어서 정치권 등 ‘윗선’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긴급체포 필요성과 혐의 성립에 의문을 표시한 만큼 많은 수사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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