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인 상대 민사소송 제기…금감원과 정면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여부 놓고 법리다툼…패소 시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할 것"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역시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서초사옥 빌딩. 출처=뉴시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확정할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단,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은 지급하기로 해 약 370억원 규모의 금액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9일에는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금감원 권고안 적용 시 지급해야할 규모는 약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2만5000명에 지급 예상 규모는 8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보험약관에 연금 지급 시 보험료 적립금 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의 소송으로 인해 보험업계와 금감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최근 여의도 본사 금융민원센터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전담 창구를 차렸으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와 소멸시효 중단 요청서도 받으며 보험사들과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또 금감원이 이번 삼성생명의 소송과 관련 소송지원제도로 민원인 지원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6건의 소송지원제도 신청이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취하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진 않았다.

고영훈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