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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장지연 위원장 “실업부조 도입전이라도 영세자영업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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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노사정 합의문 채택…문재인 정부 첫 사회적 합의 도출

폐업 영세자영업자 소득지원정책 마련 추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요청

“정부부처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예산 염두했을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1일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마련 요구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이라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사노위에서 간사단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로 지난달 12일 사회안전망개선위 출범 이후 한 달여만에 내놓은 성과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정부가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이전이라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6개월간 연 50만원 지원)처럼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준을 완화해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취지가 강하다”며 “제도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처에서 취지를 이어받아 합의문 내용을 시급히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장 위원장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라면서도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0년 도입이라는 것이 법 개정시기인지 실제 시행시기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마음먹었다고 바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 힘을 실어서 더 빨리 추진하기 바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의문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사회안전망개선위를 구성했을 때부터 국민연금은 주요의제로 생각했다”면서도 “위원회의 역할은 제도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큰 뜻에 맞게 노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는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소득보장 등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정부도 합의주체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예산 등을 추계하지는 않았지만 각 제도에 대한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염두에 뒀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안전망개선위는 내달부터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근로빈곤대책

1-1.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

1-2.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1-3.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1-4.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 노인빈곤대책

2-1.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

2-2.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인상시기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

3. 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3-2.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4. 사회서비스 강화

4-1.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4-2.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4-3.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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