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은 가입자들에게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상품은 보험기간 중 생존할 경우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는 납입 원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본 상품은 가입설계서를 통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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