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신일철주금에 “피해자에 1억원 배상하라” 판결 확정

-실제 집행하려면 일본 사법부에 ’집행 승인‘ 요청해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우리 사법주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일본과의 외교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여 씨 등은 각각 1억 원을 신일철주금에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 씨의 패소가 확정된 상황이라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지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여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 게 아니라 여 씨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로써 신일철주금이 여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일 양국은 정 반대의 판결을 내놓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결론을 확정지었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더라도, 신일철주금 측이 일본에서의 승소 판결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법원에 ‘강제집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선고 결과가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