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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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양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아야 한다”며 “대법관 몇 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복권 문제부터 형사보상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 무책임한 판결이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조직사회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라며 "관련 사건이 여러 개여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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