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에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다"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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