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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에 일본 내 한국 쪽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며, 이를 활용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조처가 실현되기에는 장벽이 높지만 일본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압박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 한국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계산’이 끝났으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29일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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