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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미쓰비시 징용피해 배상하라" 판결에 환호한 日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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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환호한 일본인들이 있다. 일본 현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근로정신대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30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확성기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해 온 미쓰비시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화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4~5명의 회원들이 역 앞에 모여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강제동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화해의 길로 가는데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대법원 정신대 소송, 원고에 미소, 미쓰비시중공업 패소'라는 제목의 전단도 나눠줬다. 출근길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바쁜 와중에서도 전단을 받아 읽는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데라오 대표를 비롯해 회원들은 시나가와역에서 금요행동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미쓰비시 본사로 이동했다. 전단을 배부하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행사는 벌써 448회째다.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인연락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모임을 갖기 때문에 '금요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2007년 7월 20일 첫 금요행동을 했다. 이후 한동안 중단했다가 2012년 다시 시작했다. 이날 금요행동은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는 303회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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