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절차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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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다.
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김앤장 내에서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한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이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사법부, 재벌 등의 유착관계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권력 간의 노골적인 유착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 농단 의혹 규명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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