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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외무상 "韓 어려움 이해"…한일 '징용갈등' 숨고르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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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일기본협정 부정 아니다” 발언과 ‘신중’ 촉구에 日 화답 모양새

-당분간 관망세 전망…韓정부 후속조치 나온 뒤 갈등 재점화 가능성

[헤럴드경제]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은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불거졌던 한일 간 갈등 양상이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국 측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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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말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된 이후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고노 외상이 그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던 당사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 측 기류가 일단은 누그러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배상 판결 이후 시간이 다소 흐른 이유도 있지만, 일본이 판결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이 문제에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면서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분위기가 차분해진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당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일본 측 기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졌다.

2015년의 한일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위안부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다.

결국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검토와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이 골포스트를 옮긴다’(기존 합의의 변경을 시도한다는 의미)는 프레임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한일관계의 ‘파국’은 피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한 것도 양국의 대응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기류임을 확인케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도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일단은 관망세로 있다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분간 격한 반응은 자제하면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초부터 이낙연 총리 주재로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일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소지는 다분하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고노 외상의 발언에서 보듯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지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법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책 발표 시기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책 발표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너무 늦지 않게 대응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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