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3·1절이 데드라인”
신일철주금 피해자도 압류 신청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은 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음에도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유형 자산은 대부분 빼돌렸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미쓰비시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등록된 미쓰비시의 특허권은 약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허권의 가치는 아직 추정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는 4일 미쓰비시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쓰비시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산업은행 등 전문 기관에서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해당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미쓰비시가 해당 특허권을 통해 국내에서 하는 기업·영업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또 그간 해당 특허권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특허권을 획득한 측에서 이익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한 변리사는 “특허 가치 산정 후 특허권을 판매하는 과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데드라인으로 ‘3·1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는 3월 1일까지 미쓰비시로부터 배상금 지급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외교 문제를 고려해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미쓰비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와 같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신일철주금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최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신일철주금은 미쓰비시와 달리 국내 기업 포스코와의 합작 법인은 ‘포스코-니폰스틸 RHF’(PNR)의 주식 234만여 주(약 11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해당 주식에 대한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만큼, 법원 측이 해당 신청을 검토한 후 신일철주금 측에 송달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미쓰비시와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도 실제 압류를 집행해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은 별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공매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보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는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를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용상 아시아태평양 전쟁희생자 한국 유족회 대표는 “외교부가 오히려 피해자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이번 정부가 오히려 유족과 피해자의 힘을 더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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