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 요청
韓 수용시 청구권협정 따른 첫 외교 협의
法,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신청 승인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 9일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외무성에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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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민간 차원이 아닌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법원에서 압류가 승인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 주식으로, 약 4억원 상당(8만1075주)이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피해자 2명의 손해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관련 서류를 받는 즉시 PNR 주식 8만1075주를 매매 또는 양도할 권리를 잃게 됐다.
정부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승인에 항의하고,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일본 측의 요청에 응할 경우 의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 여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지금까지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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