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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당론 발의…靑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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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한국·바른미래 추천 특검 임명 촉구…민주당 추천 배제

머니투데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당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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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이자 당 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인 112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김 전 특감반원이 주장한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의혹을 진상 규명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청와대는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공항철도 경영비리 조사 등 민간인과 민간 회사를 불법 사찰했다"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정 기관장 등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비리 혐의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일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외교부 감찰 대상 공무원 휴대폰 강제 제출 의혹과 별건 감찰 의혹도 진상 규명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 전 사무관이 꺼낸 기재부의 KT&G·서울신문 등 민간 기업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 1조원 국채 매입 계획 취소 의혹 등도 특검법을 통해 규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됐다.

한국당은 이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 중 여당을 배제했다. 한국당은 특검법에 대통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특검 규모는 104명 규모를 제안했다.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검사보 4명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이 제시됐다. 특별검사보는 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임명토록 했다.

한국당은 특검의 활동 기간으로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70일, 대통령의 승인에 따른 30일 이내 연장 기회 1번 등으로 최소 90일, 최장 120일을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감찰반원에 대해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항의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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