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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총쏘기게임’하면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 검찰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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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내 1위 FPS ‘배틀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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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온라인 총쏘기 게임’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전국 검찰청에 대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요소를 전파하면서 이를 참고해 신념의 진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10가지다.

대검은 이 중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근거로 제시한 ‘1인칭 슈팅 게임(FPS·First-Person Shooter)’ 가입 여부를 예시로 들어 대법원의 판단 요소와 함께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총을 이용해 상대를 죽이는 FPS를 즐겼다면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제주지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12명의 국내 주요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둔 상태다. 검찰은 이를 구형과 공소 유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FPS 가입 여부 확인이) 지침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고 ‘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며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조사해 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내용을 일선 청에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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