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못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세업체, 고용보험 가입 등 기피

작년 안정자금 예산 4000억 남아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난해 예산이 4000억원 넘게 남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에선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안정자금을 타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 65만여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264만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예산 2조9700억원 가운데 2조5137억원(84.5%)이 쓰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9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단, 근로자가 한 달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는 등 지원 요건이 있다.

하지만 정책 시행 결과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최저임금 영향 업종인 음식·숙박업에선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52만4000명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의 추정치다. 그런데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37만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70% 수준이다. 반면 제조업의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38만6000명으로 예상됐는데, 안정자금 수혜자는 48만명으로 1.2배 정도 더 많았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보다 그 수가 더 많다.

사업체 규모로 봐도 영세 업체에 예산이 덜 갔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치(142만3000명)에 못 미치는 117만명이 안정자금을 받았다. 반면 5~9인 사업체(58만명)와 10~29인 사업체(55만명)에선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치(각각 36만4000명, 39만7000명)보다 안정자금 수혜자가 더 많았다. 이는 경영 상황이 열악한 곳일수록 사회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업이나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임시·일용직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