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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내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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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지원은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10시20분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 혐의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음달 이후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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