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승리 클럽' 버닝썬, 손님 대마초 흡연·직원은 마약 판매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승리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 손님 대마초 흡연 적발.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1일 경향신문은 버닝썬 손님 2명이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버닝썬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서울 모처에서 대마초를 팔다 사법처분 받았다.

매체는 입수한 판결문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지난해 7월 A씨(29)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5월 B씨(30·모델)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버닝썬 직원이었던 C씨는 2016년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2018년 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버닝썬은 전직 직원들의 증언으로 클럽 내부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버닝썬을 운영하던 이사 중 한 명인 승리 측은 지난 1월 31일 입장을 밝혔다.

승리의 소속사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승리는 얼마 전에도 다수의 근거 없는 제보들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반한 강력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승리가 클럽을 운영 중이던 당시 마약 투약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며 ‘클럽 버닝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