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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나경원 "靑 5·18조사위원 거부는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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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우리쪽 2명 거부한 논리로 하면,
여야 및 국회의장 추천 4명도 제외돼야"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 원내대표는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을 거부한 논리대로 적용하면 민주당과 국회의장 등이 추천한 위원 4명도 추가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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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총 9명의 5.18조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서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을 거부하면서 재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송원대 교수) 위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위원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 원내수석은 "국회의장(안종철)과 더불어민주당(송선태·이윤정), 바른미래당(오승용)이 추천한 네 분의 위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위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 14조 제척,기피 규정 가운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또한 안 위원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추진 단장’이라는 직책은 ‘5.18피해자를 대리해서 관여한 경우’라는 제척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이윤정 위원에 대해서는 "이윤정 민주여성회 회장은 5.18 운동 당시 구속된 만큼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라는 특별법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추천 오승용 위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관한 수사 재판에 관여한 경우’라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은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한국당 추천 인사 가운데 청와대가 받아들인 1명인)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도 이 사안을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법률적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재추천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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