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까 상인들 “노심초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시장의 모습 [사진=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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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ㆍ정세희 기자]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란 우려가 상인들 사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임대료까지 상승하면 더이상 장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관건은 임대 재계약 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커진토지보유세 부담 탓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이럴 경우 서울 전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질 것이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를 올릴 것이란 정부 발표가 있은 12일 오후 서울 망원동에서 12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황모(50) 씨는 기자와 만나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오르면 주인들은 월세 올려받으려고 하지 않겠냐”며 “최저임금이 올라 현재는 알바생도 못 쓴다. 지금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게 월세 내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식당 주인 김모(66)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갑자기 임대료를 올릴 것 같진 않지만 불안하다”면서 “집주인인의 세금 납부액이 커지는데 세입자인 우리한테 10원이라도 더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나.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었는데 임대료가 조금만 올라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서울은 13.87%, 광주 10.71%, 부산 10.26%씩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강남구(23.13%)였고,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가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정작 집주인들이나 걱정해야 할 공시지가 급등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커진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란 관측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됐다. 불경기가 겹친 것도 자영업자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푸념을 쏟아내는 이유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의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져서 결국 그 부담을 임대료를 인상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에 힘든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삼중고를 겪을까 노심초사했다.
망원역 근처에서 1년 째 카페를 운영 중인 50대의 인모 씨도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공시지가 올라가면 월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 씨는 “안그래도 올해 12월 재계약 때 월세를 올린다고 집주인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주변 식당에서도 하루 딱 30분밖에 영업이 안된다. 하루 매출 7만원 하고 나면 계속 파리만 날린다고들 한다. 다들 힘들다”고 걱정했다.
월세가 오르면 가게를 옮겨야겠다는 상인도 있었다. 망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성모 씨는 “월세가 더 오르면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기간 동안은 안오르겠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10평 정도에 임대료가 100만원 안팎인데 수입은 그때그때 다르다. 400만원 넘을 때도 있지만 반토막 날때도 있다. 자영업자로서 고정비가 오르면 부담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지의 상업 지구는 임차인들에게 조세 전가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시지가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해서 타격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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