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성추행 피해자, ‘꽃뱀’ 몰던 ‘호식이 치킨’ 최호식 회장… 1심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호식(65) 전 회장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나 꽃뱀으로 몰아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5월 한 일식집에서 회사 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을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뒤쫓던 최 전 회장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시티브이(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재판부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피해자 진술이 여러 정황에 비춰 납득이 된다”고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은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적극 저항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바 있었으나, 그 뒤 피해자도 부모님과 상의해 합의에 응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