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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택시업계의 '타다' 고발에 이재웅 쏘카 대표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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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쏘카 제공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와 자회사인 VCNC가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18일 입장문을 발표해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쏘카 측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했다"며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VCNC는 지난해 10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법 위반이라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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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VCNC는 아울러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서울시와 국토부에 물은 민원 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회신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VCNC는 아울러 "8만명이 넘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이동을 하고 있다"며 "'타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타파라치는 택시 기사가 손님인 척 타다를 호출한 뒤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앞서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손님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와 34조를 위반했다는게 고발내용의 골자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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