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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공정위,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 패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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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부승소율 64.9%… 전년比 7.9% ↓ / 직접 수행 사건보다 쟁점 첨예한 탓 풀이 / 관련 예산 늘었지만 대기업 상대 역부족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벌인 건설사를 상대로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과징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이 소송에 나섰으나 결국 패소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중이다.

공정위가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일부 패소 포함)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외부에서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소송을 벌일 때보다 높은 패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18일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소송 중 외부 선임 사건의 전부승소율은 2017년 64.9%에 머물렀다. 이는 2015년 70%, 2016년 72.8%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반면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부승소율이 2015년 90.9%, 2016년 95%, 2017년 1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부선임 사건의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직접 수행 사건보다 쟁점에 대한 주장이 워낙 첨예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보면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가 외부 변호사 선임을 둘러싼 ‘머니 게임’에서 밀린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공정위의 올해 행정소송 예산은 33억9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을 동원하는 대기업과 소송전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특히 경쟁법에 대한 법리 다툼으로 완전 승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쉬운 사건 위주로만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하다 보니 법원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 총액은 1조119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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