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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처벌 두려워"…보행자 2번 치고 달아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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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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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30대 남성이 운전 중 보행자를 2차례 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김모씨(30)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18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A씨를 두 차례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처음에 가볍게 부딪힌 A씨가 항의하자 자리를 벗어나려고 다시 후진을 하다 앞 바퀴로 A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운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고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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