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천여 차례에 걸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