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철도여객버스대합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작동 여부 및 설치안내 표시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시설 관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공동주택 주민들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인 만큼, 관리실태 점검을 꼼꼼히 해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장이 정지돼 5분 이상 두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이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다.
목포시에는 공공기관, 복지관, 공동주택, 체육시설,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총 8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으며, 위치는 응급의료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