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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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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차 본위원회 열어 최종 처리 / 文대통령 1차 이어 또 참석할 듯 / 민노총은 “합의 반대” 6일 총파업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한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7일 노·사·정 대표 17명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제1차 본위원회를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본위원회는 주요 노·사단체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세계일보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 이번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줬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과 임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경사노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회적 합의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에서는 앞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이하 선택근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개선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택근로제 개선 문제는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돼 경영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노총은 본위원회를 하루 앞둔 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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