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감내할 수 있게 해야”
인상폭 속도조절 불가피 강조…올해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66·사진)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임금 노동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감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만큼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예년과 비슷한 20만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각각 10만명, 12만9000명으로 전망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률, 임금근로자 비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20만명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노동존중’이라는 정부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가 노동조합이 바라는 걸 다 해주는 게 노동존중이 아니다”라며 “노사관계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고만 하면 안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대비책이 있고 임금보전 방안이 마련됐다면 탄력근로제 합의를 노동계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계층별 대표 3인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래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 “얼마 전에도 보면 악랄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노조에서 사업장 점거를 하느냐”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확장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2~3개 지역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그중 한 개 지역은 전망이 보인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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