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천정배 “5·18왜곡처벌법 없는 선거법 개정 다시 생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범시민궐기대회에 참가해 ‘5·18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65)이 “5·18 왜곡처벌법을 못 만든다면, 다른 당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9일 광주 CBS라디오 ‘CBS매거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5·18 왜곡처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천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중요한 만큼 5·18 왜곡 처벌법도 중요하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며 이번 패스트트랙에서도 사실 가장 개혁적인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협상장에서 5·18 왜곡 처벌법에 반대는 안 한다고 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5·18 왜곡과 폄훼를 그냥 용납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겠나”라며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 5·18 왜곡 처벌법을 처리한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입장에서 좀 미흡하더라도 충분히 타협하고 간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놓고 있다”고 했다. 평화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민주당·정의당)이 도출한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은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5·18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