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개월 수사 끝에 결론
최승재 회장 "무리한 수사"
검찰이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치던 최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표적 수사' '정치 탄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5개월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연합회 일부 회원이 "최 회장이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6700만원을 회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석 달간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연합회에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며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최 회장과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회는 지난해 최 회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국회 앞 농성과 집회를 벌였다. 그러자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16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연합회와 그에 소속된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점은 정부와 연합회의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내라고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은 그 수사를 5개월을 끌다 무혐의로 종결했다. "연합회의 회계 자료와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최 회장은 "검찰이 사실상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박해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