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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씨 "비상호출 11시간만에 연락왔다"… 경찰 "원인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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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생전에 작성한 문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버튼을 눌렀으나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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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해주신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신고후 현재 9시간39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31일 현재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윤씨는 “벽이나 화장실 천장 쪽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환풍구도 누군가 고의로 끈을 끊어놨다”며 “전날 (숙소) 출입문 잠금장치 또한 갑작스레 고장나 잠기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아 수리했다. 다시 확인해보니 오일로 보이는 액체 형태가 문틀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했다”며 비상호출버튼을 누른 배경을 설명했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장비다. 신고자가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 각 지방 경찰청 112상황실에 사건이 자동으로 접수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이루어진다. 신고자와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코드제로(가장 긴급한 사건)’로 분류돼 일선 경찰서로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

경향신문

배우 윤지오씨가 비상호출버튼을 누르고 11시간만에 경찰과 최초로 통화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개했다.


윤씨는 최초 호출을 하고 1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윤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보면, 경찰은 ‘왜 이제야 연락을 했냐’는 윤씨의 질문에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 뒤 “무슨 일 있었나. 죄송하다”고 되물었다. 윤씨가 ‘왜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이냐’고 항의하자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원인을 확인해보고 전화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신고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스마트워치 비상호출버튼은 1.5초 이상 길게 눌러야 신고가 접수된다. 윤씨가 호출한 3번 중 1번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전 5시55분 호출버튼이 눌러졌지만 112상황실에 신고가 가지 않았다. 이날 새벽 3시부터 기술자 6명을 불러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후 윤씨를 만나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를 시험해 본 결과,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스마트워치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기계음 등 위험 징후에 대해서는 윤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울 동작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과 검찰, 여성가족부가 윤씨에게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임시숙소 제공 등이 있다. 윤씨는 “현재 제가 체감하는 신변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본인의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의 개인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장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이름을 증언한 바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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