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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재판, 김백준 안나와 공전…김윤옥 여사 증언대 안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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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상주 증인 채택…"이팔성 뇌물 전달 확인해야"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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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다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 전 기획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본인에 대한 형사 공판 기일인 다음달 23일 바로 다음 날인 24일로 (증인신문) 날짜를 새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세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법원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자 현 주거지인 거제도 주소를 전달하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이미 본인에 대한 송환 사실을 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구인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상주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어 채택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인을 신청한 입증 취지는 사실관계 보다는 법리판단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팔성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뇌물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했으므로 증인 채택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김 여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검찰은 200년 1월 이팔성 전 회장이 김 여사를 통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를 불러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던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 될 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유죄로 볼 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도 충분한데, 검찰이 가족을 증인대에 세워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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