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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 "공수처장 추천위, 친여 인사로만 과반 채울 수 있어"…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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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홍영표 의원실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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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잠정합의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과반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공수처 도입 취지와 달리 공수처장 임명과 조직 구성이 정부·여당 의중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4당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 4명(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등 3명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조사·수사·재판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이런 안대로라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장관과 여당 추천위원 2명 등 3명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장은 야당보단 현재의 여당과 성향이 가깝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과반(4명)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친여 성향 위원이 추천위 과반을 차지할 경우 관련 논의가 여권 의중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변협 추천위원과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이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적어도 1명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추천될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은 이 인사를 낙점할 것이란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추진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수연대’를 구축할 경우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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