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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기자수첩]보험은 도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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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치매보험 같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파는지 모르겠다. 근본원인이 뭔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80만건 이상 팔려나간 치매보험 ‘돌풍’을 우려하며 한 말이다. 가벼운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반복적인 건망증’에도 치매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보험금이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격돌’한 암보험 시장에서도 기현상(?)이 벌어졌다. 2주간, 혹은 1개월간 보험상품 ‘특판’을 하면서 갑상선암 등 유사암 진단금을 3000만원~5000만원 보장했다. 반면 위암, 폐암 등 일반암은 보험금이 1000만원~2000만원이었다. 발병률과 치료비를 감안하면 유사암 진단금이 일반암의 10~20%여야 하는데 1.5배~2배로 역전된 것이다.

보험상품을 ‘냉장고’나 ‘TV’ 같은 공산품처럼 한시적으로 ‘특판’ 하면서 ‘가격파괴’를 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보험업계 ‘판’을 흔들고 있는 중형사 메리츠화재가 주도했고, 1등 자리를 고수하려는 삼성화재가 화들짝 놀라 끌려가는 모양새다.

최근 만난 한 보험업계 임원은 “보험 원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보험은 도박이 아니다”고 말했다. 희박하고 우연한 사고에 기대 거액의 보상금을 바라는 도박과 달리 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해 정확한 통계와 수리적 가정을 통해 보장범위를 정한다. 즉 보험은 손실에 대한 보상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치매보험이나 유사암 암보험은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도박성 짙은 상품을 ‘덜컥’ 팔아 놓고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걱정한다. 경증치매 보험금을 받으려면 MRI(자기공명영상) 등 뇌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상품을 팔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기준이다. 애초부터 보험원리에 맞는 상품을 팔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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