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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추인에…오신환 "당론도 아닌데 내 소신 버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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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패키지를 의결한데 대해 "당론 추인이 아닌데 내 소신을 버려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가 오는 25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면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

23일 바른미래당 의총 후 매일경제와 만난 오신환 의원은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문이)'당론 채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는 했는데, 어찌됐든 당론 채택된 것은아니다"라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게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 가졌던 소신을 버려야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있다. 현재로는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공수처)부분기소권에 동의할 수 없지만, 당론으로 채택되면 따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당론 채택이 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패키지를 의결했지만 당론 추인은 아닌 일반 의결 방식이었다. 패스트트랙 관련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3명(재적 의원 25명)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1표 차이로 과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은 "의결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론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단순 의총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족되는데 비해, 당론 추인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재차 "(오늘 의총 결과는)당론 채택된 것이 아니고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렇게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 소신을 져버리면서까지 입장을 바꿔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소신'이라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일컫는다. 그는 "저도 의총장에서도 여러번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 돼야한다'는 입장, 즉 (현재의 여야4당 합의문에 대한)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간사인 오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타협했다. 그 결과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22일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패키지에 합의했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에 가서도 (반대입장은) 같은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오는 25일 사개특위의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표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한국당 위원들의 반대를 기정사실로 봤을 때,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위원 중 한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이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패키지 추진을 위해 사개특위 간사인 오 의원을 사임하고 다른 의원을 보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 의원은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내 소관 아니라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이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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