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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쇼트트랙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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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여야 4당, 180일 내로 단축추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에 합의한 여야(與野) 4당이 최대 330일이 걸리는 처리 기간을 18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는 상임위가 180일, 법사위가 90일, 국회의장이 60일까지만 법안을 붙잡아둘 수 있게 해 법안이 330일 안에 무조건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25일 이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로부터 330일째 되는 날은 내년 3월 19일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4월 15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임위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소관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여야 4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으면 법안들이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의장에게 전달되자마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기간은 181일로 단축돼, 올해 10월 22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범여권에선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6월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본회의 표결을 9월 29일로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특위가 사라지면 법안이 원래 상임위인 행안위·법사위로 넘어가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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